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채택 거부 === 일부 여초사이트를 중심으로 증거목록에 나와있는 증인을 들면서, 피해자를 제외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실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증인=피해자이다. 형사소송법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증언을 하더라도 증인으로 기록된다. 또한 증거의 요지를 읽어보면 증언을 한 사람이 피해자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아내의 글에 따르면 '''피고인 측에서 현장에 있던 증인들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피고인 지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지인의 2차 주장 글에 따르면 동료들에게 별다른 도움 요청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의 거부에 의해 법원에서 거절하였는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거절된 것이 맞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증거 결정은 자유재량이므로, 법관의 임의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자유재량설). 그러나 학계의 통설은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jomunNo=294&jomunGajiNo=2|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를 예시로 들며 증거 결정에도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jomunNo=308|동법 제308조]] 정도의 결정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기속재량설의 입장이다. 학계 통설이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이런 사건 때문이다. 분명 피고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것은 맞으나, 그들은 목격자이므로 그들의 진술이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는데도 증인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자유재량설대로라면 이러한 법원의 행태는 적법하나, 기속재량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해당 법관은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덧붙여서 법원의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 절차에서의 불복 방법이 이의 신청뿐이고 항고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C%82%AC%EC%86%8C%EC%86%A1%EA%B7%9C%EC%B9%99&jomunNo=135&jomunGajiNo=2|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에서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사유를 법령 위반만으로 제한하고 사실 오인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불복 방법이 없다. 피고인 측의 증거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시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재판한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05802&code=11131900|2018년 9월 11일]]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무죄판결 확률이 올라가긴 하지만 법조인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증명의 의무를 지우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 대상인 재경 지법 판사는 이런 상식적인 조치를 피고인이 '''몰랐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짐작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담당 판사 김동욱이 거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